환급은 8천만원…"추석 앞 주의"

최근 10년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금액은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구제받은 돈은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결과 202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조8,281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37만여 건이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3천여 건이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7만2천여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 이후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즉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8,281억원 중 환급된 돈이 7,935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환급률도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2천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년 3,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 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허영 의원은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 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