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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인기관광지 오버투어리즘 개선 법안 발의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8-29 12:28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이 주거지역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주거지역에서 관광객과 관광시설이 급격히 늘면서 생활환경 침해와 주민 민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서울 북촌한옥마을의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한옥체험업 등록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재, 야간 소음, 쓰레기 무단 배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단위의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나 관광자원 보전을 위해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역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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