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성(68) 전 아워홈 부회장이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자 상고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것이다.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있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을 한 끝에 상대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아워홈은 LG 출신 구자학 선대 회장이 세운 회사다. 당초 '오너가' 남매가 지분을 나눠 보유했지만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회장, 차녀 구명진씨, 막내 구지은 전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이후 경영을 맡은 구지은 전 부회장과 대립하던 구본성 전 부회장 등이 지분을 한화그룹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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