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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잔혹 살해한 40대…징역 40년

입력 2025-09-04 13:12  



임신 중인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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