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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미수 사건에 '발칵'…"등하교시 보호자 동행"

입력 2025-09-05 17:38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도 이날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유괴·실종 예방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라고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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