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다음 달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매달 10일인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제출 인지세 납부, 연금 수령 개시 및 해지 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으로 기한은 10월 15일까지 5일 연장된다.
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되고, 전송기한은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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