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을 밝혔다.
TOI는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TOI엔터테인먼트(TOI)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사 정보가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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