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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SK에코플랜트 '중과실'…일양약품 대표 검찰통보

정원우 기자

입력 2025-09-11 00:26   수정 2025-09-11 13:07

매출 부풀린 SK에코 '중과실'
일양약품 대표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고의성이 있다고 봤던 금융감독원의 징계 원안보다는 감경됐다.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대표 검찰 통보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10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 회사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면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담당 임원에게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SK에코플랜트의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징계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공동 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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