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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민·환경단체 손 들어줬다…새만금공항 건설 '제동'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9-11 14:22   수정 2025-09-11 14:26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 저울질하는 비교 형량을 해볼 때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HJ중공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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