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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학교 주변 집회소음 제한법 발의…"학습권·생활권 보호"

전효성 기자

입력 2025-09-11 15:19  


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학교 주변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집회·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이어지면서 생활 불편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서울 종로구는 대표적인 집회 밀집 지역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주 집회가 열린다. 종로구청과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4년 12월 189건으로 전월 대비 58.8% 증가했으며, 2025년 1월 147건, 2월에는 413건에 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집회·시위 주최자가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반복되는 집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와 주거 밀집 지역만큼은 명확한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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