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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휴식' 아니다?…佛 대법 "휴가 이월 가능"

입력 2025-09-11 18:56  


유급 휴가 중 병에 걸려 제대로 쉬지 못한 근로자는 휴가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랑스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휴가 중 병에 걸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주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유급 휴가 수당을 과하게 지급받은 직원이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초과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이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 상태였던 날들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급 휴가 기간 중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그 기간만큼의 휴가를 이월할 권리가 있는가였다.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그간 프랑스에서는 휴가 중 병가를 내더라도 '잃어버린' 휴가일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근로자가 휴가 중 아프면 해당 병가일 만큼 유급 휴가일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프랑스 법을 유럽연합(EU) 법에 일치시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U 법상 "유급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병가의 목적은 근로자가 건강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두 권리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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