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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친환경 역주행'...온실가스 보고 규정 '폐지'

입력 2025-09-13 18:50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친환경 정책이 대거 후퇴하는 가운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대로라면 미국 내 수천개 석탄화력발전소와 정유소, 제철소 등 산업 시설들이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등 일부 석유·가스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PA는 해당 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를 2034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EPA는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은 관료주의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고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최대 24억달러(약 3조3천5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국 내 8천여개 산업시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온실가스량을 추적해왔다.

이 정보는 연방 정책 결정 뿐만 아니라 유엔에도 공유돼 기후변화 대응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연구 예산도 삭감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출원을 알지 못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 대기담당국을 맡았던 조지프 고프먼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실행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PA 조치는 내년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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