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 적잖은 우려감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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