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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업인, 투자 잘못하면 감옥行…고쳐보자"

유오성 기자

입력 2025-09-15 18:06   수정 2025-09-15 18:06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신산업 지원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제는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합리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혁신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로 거미줄 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AI나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입니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에서 주도권 확보 하려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지만 그보다 빨리 갈 수있으면 선도적 입장 취하고 기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먼저 풀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자산인 만큼 이에 대한 활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인데요.

    이 대통령은 "공공 문제 결정에는 상식이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는 지적하면 신속히 지침을 바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하는 TDM 면책 조항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는데요.

    저작권을 규제가 아닌 재산권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저작권 협회 측 주장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한해 TDM 면책 조항을 우선 적용을 논의하자는 중기부 측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만 이용하게 하면 기술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쉽게 입법을 이야기 하지만 머리끄댕이 잡을 일 아닌가"하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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