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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로 쫓겨난 중국인들…보트타고 다시 밀입국

입력 2025-09-17 12:16   수정 2025-09-17 12:16




제주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중국인 조력자 2명과 운반·알선책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중국인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460㎞를 항해해 이튿날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5월께 함께 제주로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중국 사회관계망(SNS) 채팅방에 올려 밀입국을 모의했다.

범행 계획을 모두 총괄한 A씨를 제외한 5명은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모은 뒤 고무보트와 연료·식량을 구입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목적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설정,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 19분께 출항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 중국인 일부는 제주에 있던 중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하다 밀입국한 다음 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되거나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검거 과정에서 한 30대 중국인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들 6명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 통로가 차단되자 극단적인 밀입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적게는 약 4년간 길게는 약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감귤 선과장이나 양식장, 밭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출국당했다.

해경은 "제주에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반복적 루트라기보다는 단발성 사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 250㎞에 달하는 제주 해안에 설치된 열영상감시장비(TOD) 40여 대가 밀입국을 감지하지 못한 점에서 경계망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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