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제4인뱅을 신청한 4개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유력 사업자로 거론됐던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컨소시엄뿐 아니라 포도뱅크와 AMZ뱅크까지 신청한 4곳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신청인에 대한 예비인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신청자들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등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했고, 이들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소뱅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에 대해서는 각각 "대주주가 불투명, 불특정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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