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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간만 되면 '어슬렁'…조두순 결국

입력 2025-09-17 16:59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철저한 전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3월 이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 이 때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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