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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NCT 출신 태일, 선처 호소했지만…

입력 2025-09-17 19:19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며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7년을 요청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며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이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그룹 탈퇴를 공식화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 이씨와 홍씨도 같은 형량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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