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붙잡힌 가운데 중국 국적인 이들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8일 중국 교포인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이튿날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오전 8시 30분~9시께 수원영통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법원으로 이동한다.
호송 과정에서 이들은 취재진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하지만, B씨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승합차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소액 결제한 건들을 B씨가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6일 경찰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 사는 피해자들이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이 처음 알려졌다. 그 이후에도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불안을 겪었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피해금 1억 2천여만원이지만,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1억 7천여만원)이다. 앞으로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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