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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냄비에 '소변 테러'…"부모가 4억 배상해야"

입력 2025-09-18 12:52  



올해 초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이디라오 매장 '소변 테러' 사건에 대해 중국 법원이 두 명의 10대 청소년과 부모에게 거액의 배상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상하이에 위치한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 소년 탕모 군이 식탁 위로 올라가 냄비에 소변을 봤고, 이를 또 다른 소년 우모 군이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퍼뜨리면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사건 직후 두 청소년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으며, 하이디라오는 즉각 매장의 식기와 냄비를 모두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결제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보상과 환불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10대 2명에게 220만 위안(약 4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식기 교체·세척 비용과 영업 손실, 기업 이미지 손상, 소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특히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모가 배상을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하이디라오가 고객에게 지급한 '10배 보상'은 회사의 자율적 결정으로 판단해 배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사진=웨이보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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