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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라고"…'초코파이 재판'서 터진 한숨

김보선 기자

입력 2025-09-18 14:54   수정 2025-09-18 14:58

1심 벌금 5만원 선고…"억울하다" 항소심 첫 공판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지만, 절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A씨의 청구로 정식재판이 이뤄졌고,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A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이날 첫 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A씨 변호인도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다만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해선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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