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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가 벌써 30억…토허제 지정 '촉각' [신재근의 우동집]

신재근 기자

입력 2025-09-18 17:28   수정 2025-09-18 17:29

    <앵커>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서울보다 경기도에 집중될 걸로 보이면서 대출 규제 이후 관망하던 사람들이 구매를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서울의 집값 상승세 다시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보다 0.12%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33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동향이 반영되는 첫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당장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강남3구를 비롯해 한강 벨트 대부분 지역의 오름폭이 커진 가운데 특히 성동은 0.41%나 올랐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한 상승률만 21%입니다.

    마포도 0.28% 오르며 강남에서 시작된 열기가 이제는 성동과 마포로 옮겨붙은 흐름입니다.

    <앵커>
    성동과 마포의 상승률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거란 전망에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망하던 사람들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넓히면서 성동과 마포가 차기 규제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것이고, 그 전에 집을 사 두자는 심리가 커진 겁니다.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급 물량 대부분이 서울 바깥에 집중될 걸로 보이면서 서울 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공공 주도 공급의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장에선 매물 부족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거로 보고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호가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실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전용면적 84㎡ 기준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어느덧 3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기만 하지 내려가지 않으니까 마음 급한 사람들이 갭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집값 상승세가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외곽 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성동과 가까운 동대문도 서서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래미안위브는 전용면적 84㎡ 기준 현재 최대 16억 원까지도 호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직전 12억 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불과 석 달 만에 3억~4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마포나 성동 집값이 많이 올라 입성을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동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부에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규제 전 집을 매수해 두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천과 영등포 등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의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이 연상되는데, 정부가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요?

    <기자>
    업계에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마포와 성동, 광진 등 한강 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대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더 엄격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로, 이들 지역은 대출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메겨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강 벨트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성동구, 마포구 일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직접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간접적으로 세금을 건드리는 효과를 가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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