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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흉기에 찔린 母, 병원 안 가고 버텼다…왜?

입력 2025-09-21 08:13   수정 2025-09-21 08:17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9년 전 약 2억원을 60대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사기를 당한 뒤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지난해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며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어머니를 원망하던 A씨는 술에 취하면 폭행을 일삼았고, 결국 지난 2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잔소리를 들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복부를 찔렸음에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악화해 119를 통해 응급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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