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법정 내 피고인석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은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 개시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판사들이 앉는 법대 위는 촬영할 수 없으며, 법정 내 질서 및 보안을 위해 촬영 위치도 제한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 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은 곧바로 중단돼야 하고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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