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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부리듯"…중증 지적장애 이웃 29년간 착취

안익주 기자

입력 2025-09-23 11:07   수정 2025-09-23 11:08

사건과 관계 없는 사진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키고 농업인 면세유도 가로챈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에 살고 있는 A씨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5월까지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사용해 150만원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 인정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수십 년간 B씨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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