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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명령 거부' 조성현 대령 등 11명 포상 받는다

입력 2025-09-23 20:13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포상 대상자인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11명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받는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으로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비상계엄 초기부터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가 혼란 방지에 이바지한 인물들이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정치적 중립 준수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명령에 단호히 거부하고 참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이들을 지속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포상은 특별진급과 별개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대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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