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분담금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정비사업이 공급을 늘릴 최적의 방안으로 보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를 추진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로 확대하고, 법적 상한용적률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기여를 폐지했다.
이에 미아2구역은 용적률이 기존 261%에서 310%로 확대돼 최고 층수가 45층으로 높아졌고, 공급물량은 3,519세대에서 4,003세대로 늘었다.
오는 2030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 준공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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