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는 지난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진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농업경영체, 치유농업 목적의 비영리법인, 영리·비영리 치유농업 사업체다.
신청 자격은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치유농업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학점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치유농업ON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자격 증빙서류와 심사 항목별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올해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류와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및 인증표시'가 발급된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증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업·농촌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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