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임에도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이들이 수백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천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세청 집계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인 272만원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월 1천만원 이상을 번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총 16명이나 됐다.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월 2천74만1천원, 연 2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눠 누진세율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각 3.0%(11명)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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