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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코로나 대출 37조 만기 재연장…"차주 재기 지원"

김보미 기자

입력 2025-09-25 15:23  


4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이번달 종료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만기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약 5년전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고, 만기연장은 2025년 9월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은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 6월 44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향후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대출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9월말 기준 예상 대출잔액 총 38.2조원 중 96.6%에 해당하는 37조원 가량이 대출만기 재연장 대상이다.

이외에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각 금융사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괄 만기 재연장을 시행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융권은 향후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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