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후 풀려난 가운데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1명도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연방 이민법원 조지아지청 켈리 N 시드노 판사는 25일 보석 심사를 열어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그가 보석금을 납부하면 풀려나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 변호를 맡은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HL-GA 배터리 공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 등 475명을 체포해 구금했다.
1주일이 지난 11일에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자진 출국 형태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만이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씨의 보석 허가는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현지 법조계는 평가했다.
한 이민변호사는 "조지아주 이민법원은 추방판결 확률은 매우 높고, 보석 허가 확률은 낮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며 "이씨가 합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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