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불법 행위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가격 띄우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과 비교해 3배 넘게 늘었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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