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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올려놓고 '대폭 할인'…모르면 '봉'

입력 2025-09-29 12:57   수정 2025-09-29 14:17

소비자단체 "가격 올리고 할인율 높여 꼼수"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일부 홈쇼핑과 이커머스 업체들이 기존보다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롯데홈쇼핑,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카카오톡선물하기 등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할인율을 높여 마치 대폭 인하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5천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천75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20만5천800원이라 하고 20% 할인해 16만3천820원에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이는 식이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천원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천9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59만8천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해 14만9천900원 같은 가격에 파는 사례도 있었다.

또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도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천원짜리 한우를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팔더니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천원으로 올리고 10% 할인해 17만5천500원에 팔았다.

협의회는 또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 결과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소 2만3천173원에서 최대 9만5천원으로 차이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의 가격 표시와 할인율 기준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에 대한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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