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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틈새로 '쓱'…상습 노출범 형량 더 늘었다

입력 2025-09-29 16:42  


야간 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36분께 경남 한 노상에서 찢어진 반바지 틈새로 주요 신체 부위를 고의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0대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야간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형량을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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