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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출국금지

입력 2025-10-01 11:11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IPO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약 1천900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해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방 의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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