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중국동포가 징역 25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씨에게는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께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용역업체 소속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청한 점, 리씨의 나이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형량 변경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