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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미쳤다'…역대급 규제카드 '촉각'

입력 2025-10-08 07:17   수정 2025-10-08 08:14

서울 집값 '파죽지세'…추가 규제 가능성 '촉각'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들썩여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장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오른 것으로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나타났다. 강북 한강 벨트인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9월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일부 지역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됐다.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는 정부가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발표한 뒤 한동안 가라앉는 듯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에서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하며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추석 연휴 뒤 가격 상승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이들 지역은 이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라, 국토부가 다른 요건들까지 검토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현재 이같은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남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예상이 나온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9·7 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 지정은 대체로 시·도지사 권한이다.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지정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단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거쳐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구, 성동구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앞서 강남 3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추석 이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2차 수단으로 토허구역 지정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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