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돈 빌리곤 "이기면 갚겠다"...되레 폭행한 20대

입력 2025-10-09 08:07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상대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인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돈 400만원을 빌리고선 그가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고소 취하를 하라며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