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싸워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상대를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대인 A씨는 지인 B씨에게서 돈 400만원을 빌리고선 그가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고소 취하를 하라며 B씨에게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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