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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더라"…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입력 2025-10-10 10:11   수정 2025-10-10 10:32

소비자원 "'가품 화장품' 유통 주의보"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화장품이 가품(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이 최근 3년여 간 450여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2022년 79건, 2023년 99건, 지난해 138건, 올해 1∼8월 131건 등 447건이다.

상담자의 화장품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70.7%(316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 거래 플랫폼 8.7%(39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 향수가 51.5%(230건)로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 화장품 26.0%(116건), 색조 화장품 11.9%(53건), 세정용 화장품 4.4%(20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는 품질 불만이 58.6%(262건)를 차지했고, 가품이 의심돼 문의했으나 판매자 무응답과 사이트 폐쇄가 13.2%(59건)로 뒤를 이었다.

가품으로 의심한 이유는 '정품과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 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수령 직후 포장, 인증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고 거래 시에는 정품 인증서 등 제출을 요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면 가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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