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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히지 않는 집값…더 센 규제 나온다

입력 2025-10-12 22:11  

정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성동·광진·마포 등 규제지역 추가 유력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이 거론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다.

비규제지역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가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수도권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원으로 묶인 상태라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은 규제지역 지정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영등포구,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 등은 LTV가 낮아지는 데 따른 대출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 차단을 위해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에 이어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현재 은행권 기준으로 4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필요시 즉각 시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규제 및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자칫 집값을 자극하거나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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