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급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천428건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2만5천391건 대비 1천37건(4.1%) 늘어난 것이자 3만4천829건을 기록한 2022년 이후 동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가 5천877건으로, 작년 동기(4천912건)보다 965건(19.6%) 증가했다. 전국 증가분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 셈이다.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들어 수요가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 구별로 보면 올해 1∼9월 강남구의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396건, 송파구 395건, 서초구 378건을 기록하는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 거래가 많았다. 이들 지역 외에 강서구 297건, 영등포구·은평구 각 274건, 마포구 265건 등의 순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보유세 등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보유세 인상을 결정할 정책라인들이 일제히 증세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 공약을 자연스럽게 뒤집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한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규제지역 지정 만으로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서울 아파트의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현재 69%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로 상향하거나 현재 종부세 기준 60%, 재산세 기준 43∼45%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80%, 60%로 높일 경우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