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른 수입 규제 시행에 대비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MMPA는 미국에서 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갑오징어,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4개 품목으로 해부수에 따르면 최근 3년 전체 대미 수출금액의 약 0.5% 수준이다.
MMPA에 따른 수입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MMPA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동등성 평가 결과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향후 지원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일정은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소), 21일 수도권(서울 원양산업협회), 23일 전라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업계 설명회 후 11월 초부터 발급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MMPA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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