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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설립 기준 강화…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해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5-10-17 15:28   수정 2025-10-17 16:22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대략적인 분담금액만 제시해 사업비 타당성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고, 장래 과도한 추가 분담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면 모집 신고가 가능해 발기인은 초기 투자와 사업 의지 없이도 손쉽게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의 50%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9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공고문에 수지분석표(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금융비용) 등 추정 사업비 관련 자료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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