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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할인율 규제 개선…듀레이션 관리는 강화

임동진 기자

입력 2025-10-19 13:46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사용하는 최종관찰만기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듀레이션갭’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먼저 보험사 재정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203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종관찰만기를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올해 23년, 내년 26년, 2027년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을 산정할 때 실제 시장금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가장 긴 만기 구간을 뜻한다. 만기가 길어질 경우 장기채권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구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 경우 장기보험부채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지게 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할인율이 내려가면 보험부채 평가규모가 커진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자 당국이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단기간 커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고 취약 보험사는 밀착점검 및 관리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다.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보험사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비교해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다. 듀레이션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하지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 듀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았고,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해왔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과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내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연내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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