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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올려달라" 밀고 들어온 노조…벌금형 선고

입력 2025-10-19 12:44  



식비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간부 A씨 등 4명에게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이사장실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공단을 상대로 식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공단 건물 밖에서 집회하다가 공단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함께 내부로 진입한 후 공단 측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요구 사항을 이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공단 측과 노조 사이에 면담이 진행된 바 있고, 당일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이사장이 출장 중인 것을 알고도 1시간 30분 넘게 퇴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런 주거침입 행위는 근로 3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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