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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정경준 기자

입력 2025-10-21 11:42   수정 2025-10-21 13:0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232SM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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