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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檢, 항소 여부 검토

입력 2025-10-21 18:49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 입증이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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