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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먹고 운전"…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5-10-22 11:14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이 아닌 차종과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양성 결과를 근거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며, 해당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을 저하시켜 운전에 지장을 줄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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