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가 오는 28일부터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개정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중심으로 시장을 감시해왔다. 이 방식은 동일인의 여러 계좌를 연계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사로부터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수신해 개인 단위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대폭 감소해 감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소유자 수는 1,423만 명 수준으로, 개정안 시행 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됐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기본과징금은 기존 부당이득의 50~200%에서 100~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진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 역시 기본과징금이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불법공매도에는 원칙적으로 주문 금액 전체를 기본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위반은 최소 기본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의 제재 가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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