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초등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2년 5월, A씨가 4학년 학생 B군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B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군이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
1심과 2심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진 (훈계) 것"이라며 "아동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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